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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공부하는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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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미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11월3일(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10월마지막주는 개근을 하였습니다.

1,2일 에 대한 주휴수당을 회사에서는 11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하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주 개근을 하였기 때문에 11월 3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0월 마지막 주 월~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했다면 11.2.(일)에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