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관련미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11월3일(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10월마지막주는 개근을 하였습니다.
1,2일 에 대한 주휴수당을 회사에서는 11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하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주 개근을 하였기 때문에 11월 3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0월 마지막 주 월~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했다면 11.2.(일)에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