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공부하는개미핥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관련미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11월3일(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10월마지막주는 개근을 하였습니다. 1,2일 에 대한 주휴수당을 회사에서는 11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하는데 받을 수 없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상사가 면담시간에 무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승진 최우선대상자로 되어있었으나 지인을 먼저 승진시키기위해 방해를하여, 회사 최고책임자와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최고책임자는 실적120%초과달성자인 저에게 "자격증시험을 3번만에 합격하여 원래 무능한줄알았다 승진에 욕심내지 말아라"라고 말을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분할안하는 방법은?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서로 생활비는 각자 월급으로 생활해왔는데 자산은 제가 10배가량 더 많습니다. 이후 이혼시 재산분할이 되지 않으려면 각서를 받거나 해야되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1년에 두번밖에 없는 승진고시기회를 날렸어요10월과 4월이 매년 승진고시가 있으며, 고시를 보기위에 교육을 2달전에 수료해야합니다. 7월에 교육신청을 해서, 8월에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보러가야되는데 인사팀직원이 임의로 몰래 교육을 취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위에서 시켰다고 했으나 인사팀장과 모여서 말할때 이유는 그냥 실수고 미안하다라고하고 말도 안하고 있으며, 저는 올해 승진기회를 날리고 내년은 육아휴직으로 승진기회가 또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참고로 회사는 시말서로(종이한장)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