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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공부하는개미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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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분할안하는 방법은?

배우자와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생활비는 각자 월급으로 생활해왔는데 자산은 제가 10배가량 더 많습니다. 이후 이혼시 재산분할이 되지 않으려면 각서를 받거나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혼 시 재산분할을 피하려면 단순히 각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일방의 서면 포기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실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형성과정이 명백히 개인 노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거나, 혼인 전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구분해두면 실질적으로 분할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재산분할은 부부 일방의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자 소득으로 생활하며 자산을 분리 관리했더라도, 상대방이 가사·양육을 담당하거나 경제적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권이 인정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혼인 중 재산분리를 유지하려면 부부재산계약을 공증 형태로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혼인 중이라면 재산관리 및 생활비 분리 입증을 위해 급여이체내역, 생활비 지출기록, 자산 취득경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전 작성하는 각서나 합의서에는 ‘상호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되, 공정증서 형태로 남겨야 법적 구속력이 일부 인정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명확한 합의 및 증빙이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리계약은 혼인신고 전·후 모두 가능하며, 향후 소송에 대비해 자산별 취득시점과 자금출처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각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재산분할 소송이나 이혼소송 시 참고사항이 될 뿐 법원에 강제력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리 재산을 분리하여 별도 관리하는 등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나 형성의 기여가 없어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서를 받는다고 하여도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이혼 진행하며서 위 각서로 분할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