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상사가 면담시간에 무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승진 최우선대상자로 되어있었으나 지인을 먼저 승진시키기위해 방해를하여, 회사 최고책임자와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최고책임자는 실적120%초과달성자인 저에게 "자격증시험을 3번만에 합격하여 원래 무능한줄알았다 승진에 욕심내지 말아라"라고 말을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누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승진의 누락이 관리자의 배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형사고소의 진행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으로 발언한 것이어서 증거 수집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추후에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