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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공부하는개미핥기
레알공부하는개미핥기

회사상사가 면담시간에 무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승진 최우선대상자로 되어있었으나 지인을 먼저 승진시키기위해 방해를하여, 회사 최고책임자와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최고책임자는 실적120%초과달성자인 저에게 "자격증시험을 3번만에 합격하여 원래 무능한줄알았다 승진에 욕심내지 말아라"라고 말을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누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승진의 누락이 관리자의 배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한 형사고소의 진행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으로 발언한 것이어서 증거 수집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추후에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