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번밖에 없는 승진고시기회를 날렸어요
10월과 4월이 매년 승진고시가 있으며, 고시를 보기위에 교육을 2달전에 수료해야합니다. 7월에 교육신청을 해서, 8월에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을 보러가야되는데 인사팀직원이 임의로 몰래 교육을 취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위에서 시켰다고 했으나 인사팀장과 모여서 말할때 이유는 그냥 실수고 미안하다라고하고 말도 안하고 있으며, 저는 올해 승진기회를 날리고 내년은 육아휴직으로 승진기회가 또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참고로 회사는 시말서로(종이한장)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징계요청이 가능해보이고, 민사적 손해배상청구도 변호사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이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도움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한가지 방법은 그 임의로 몰래 취소한 사람을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여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변호사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승진과 관련된 사항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나, 승진으로 인해 급여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로서 그 절차가 명백하게 공정하지 않은 때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내 승진과 관련하여 노동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 대응은 어렵겠습니다만,
위의 행위와 더불어 상급자의 괴롭힘 행위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