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일학구적인고등어
매일학구적인고등어

추석연휴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추석연휴 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5년 10월 6일(월)~9일(목) 까지 쉬고, 10일(금)은 연차사용으로 근무를 안했습니다.

이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나 연차를 이유로 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래의 소정근로일이 평일이라면 해당 주에는 휴일과 휴가로 인하여 출근한 날이 없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10월 6일(월)~10월 9일(목)은 추석연휴 및 한글날 등으로 인하여 쉬고, 10월 10일(금)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 중 단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월~금까지 소정근로일이 없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출근하면, 소정근로일의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 이 경우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