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문의질문 드립니다. 법정공휴일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빨간날이라 쉬고 10일도 연차휴가내고 쉬면 이 주는 주휴수당 제외인가요?
궁금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 주에 휴일ㆍ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4일 공휴일로 쉬고 남은 하루를 연차사용함으로써 그 주 소정근로를 하루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전체를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근로일 중 실제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바 없다면 주휴일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주휴수당은 차감될 수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에게 차감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목요일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고, 금요일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쉬게 된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무급 주휴일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