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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10월 추석연휴로 인한 주휴수당 문의 드려요

제가 주35시간(일 7시간) 근무로 시급 10,030원 받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는 쉬었습니다.

근데 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제외되어 들어온거 같습니다.

추석연휴는 주휴수당이 포함 안될까요??

10월 근무

첫째주 - 1,2

둘째주 - 10

세째주 -13,14,15,16,17

넷째주 - 20,21,22,23,24

마지막주 -27,28,29,30,31

만일 위와같이 10월 근무 했을때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9월 만근이였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나 이틀만 근무를

    하였어도 5일 개근한 경우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일 7시간 +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의 경우

    2025.10.6 ~ 10.9까지 회사로부터 법정공휴일로 휴일을 부여 받은 경우 출근할 의무가 없으므로 2025.10.10 금요일에만 출근했으면 개근이 되어 이 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2025.27 ~ 2025.10.31 개근해도 주휴일은 2025.11월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다음달 월급 정산때 받게 되고 퇴사한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추석연휴 등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10일)에 개근하였으므로 2번째 주에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거나, 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10월 첫째, 둘째 주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9월에 공휴일로 외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기 때문에 월급 중 주휴수당이 감액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휴일을 제외하고 1주에 1일이라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