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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멋돼지194
점잖은멋돼지194

추석 관련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현재 9~18시까지 3개월 계약한 근로자가 계신데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이분의 경우 10월 3일~9일까지 급여가 유급으로 나가야하는지, 실제 근무를 안했으니 무급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10월 6일~9일까지는 공휴일이고, 실제는 10월 10일만 일했는데 이럴 경우도 주휴수당이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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