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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멋돼지194
점잖은멋돼지194

공휴일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9~18시까지 최저 시급으로 3개월(9~11월) 계약한 아르바이트 분이 계신데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이 분의 경우도 예를 들어 추석 10월 3일~9일까지 급여가 유급으로 나가야하는지,

실제 근무를 안 했으니 무급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적용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3개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계약기간 도중에 법정공휴일(추석 등)이 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기알바라고 법에 따라 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