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금 9~18시까지 최저 시급으로 3개월(9~11월) 계약한 아르바이트 분이 계신데요.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이 분의 경우도 예를 들어 추석 10월 3일~9일까지 급여가 유급으로 나가야하는지,
실제 근무를 안 했으니 무급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적용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은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 계약직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3개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계약기간 도중에 법정공휴일(추석 등)이 있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기알바라고 법에 따라 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