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휴일 시급제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추석3일(법정휴일)에 대해
시급제 분들에게 기본 8시간은 수당으로 드리고
1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인가요?
그로 인해 9시간 전체를 지급 해야하는 건가요?
지급시 하루당 8시간 + 1시간*1.5로 드리면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추석3일(법정휴일)에 대해
시급제 분들에게 기본 8시간은 수당으로 드리고
1시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인가요?
그로 인해 9시간 전체를 지급 해야하는 건가요?
지급시 하루당 8시간 + 1시간*1.5로 드리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