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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거북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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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여부

10/6~10/9 (월~목) 추석 : 미출근

10/10(금) 근로일 : 정상출근

해당 주에 추석으로 인한 4일 미출근 1일 정상출근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고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는데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월 ~ 목요일까지 법정공휴일로 회사에서 휴일을 부여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법정공휴일은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결근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금요일 1일만 출근했다도 전체적으로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