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협조하는딸기잼
- 재산범죄법률Q. 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1년전 지인이 돈을 빌리고 제3자가 지인통해서 피해자 돈을빌려 총합 2억9천정도 빚이생겨 피해자가 고소를해 지인이 지금 구치소 가있는 상태입니다 제3자도 고소당했는데 구치소간진몰라요제3자가 채권양도? 차용증 뭐 보증해준다까지 다적어서 빌려줬다고해요 지인빚도 갚겠단내용도 있다네요1심때 검사구형 2년6개월이나왔고 그지인은 그정도 나올지도 몰라서 반성문이든 탄원서 아까말한서류 아무것도 하지않았다고 괘씸죄때문에 판사도 바로선고했다고하든데항소때 그서류랑 반성문 쓰고하면 집행유예나올까요? 집행유예아니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초범입니다합의될때 안될때 두가지 적어주세요ㅠㅠ
- 형사법률Q. 지인 재판할때 참석할수있을까요???제지인이 사기죄로 구치소에있습니다 만약 재판이 된다하면 제가 거기 참석 할수있나요? 드라마나 영화보면 뒤에 가족들이든 앉는자리라고해야되나 거기 있을수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될까요ㅠㅠ제지인이 회사동료로 금전문제가 있었습니다거의1년전 얘기가 끝난걸로 알고있는데 다른지인이 그 회사동료를 또 금전적으로 거래를하고 그중간에 제지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소가 들어가 지금 제지인은 구치소에 들어가있다고합니다 한달전 재판을 받은상태고 검사구형2년6개월 받은상태고 지금항소준비중이라고합니다 그지인은 자기는 이렇게까지 받을줄몰라서 반성문이런것들도 못했다고해서 2년6개월정도 바로 받았다고하던데 2심재판때 집행유예나올가능성이 있을까요?초범이고 피해금액은 어느정돈지 모릅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