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
1년전 지인이 돈을 빌리고 제3자가 지인통해서 피해자 돈을빌려 총합 2억9천정도 빚이생겨 피해자가 고소를해 지인이 지금 구치소 가있는 상태입니다
제3자도 고소당했는데 구치소간진몰라요
제3자가 채권양도? 차용증 뭐 보증해준다까지 다적어서 빌려줬다고해요 지인빚도 갚겠단내용도 있다네요
1심때 검사구형 2년6개월이나왔고 그지인은 그정도 나올지도 몰라서 반성문이든 탄원서 아까말한서류 아무것도 하지않았다고 괘씸죄때문에 판사도 바로선고했다고하든데
항소때 그서류랑 반성문 쓰고하면 집행유예나올까요?
집행유예아니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초범입니다
합의될때 안될때 두가지 적어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