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으로 징역형 이후 고소인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019. 12. 03. 03:42

약 11~12년 전에 지인 중 한명이 친구에게 250만원 정도를 차용하여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돈을 차용해준 지인의 친구는 사기로 고소하였고, 지인은 그 상황을 모른채 생활을 하다가,

기소중지(?)인지, 수배(?)인지가 내려져 있었었고 이로 인해 2008년도인지, 2009년도인지 노역형을 20일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금에 대해 노역형을 치뤘는데,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금전적인 상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여금이라면 대여금반환(일반 채권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채권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채권의 내용 및 소멸시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 12. 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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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9. 12. 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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