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으로 징역형 이후 고소인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약 11~12년 전에 지인 중 한명이 친구에게 250만원 정도를 차용하여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돈을 차용해준 지인의 친구는 사기로 고소하였고, 지인은 그 상황을 모른채 생활을 하다가,
기소중지(?)인지, 수배(?)인지가 내려져 있었었고 이로 인해 2008년도인지, 2009년도인지 노역형을 20일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금에 대해 노역형을 치뤘는데,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여 금전적인 상환을 요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