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과 제가 해야할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어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리스 오토바이로 퀵 배송하는 중이었구요. 아래 그림처럼 제가 A 상대방 오토바이가 B입니다. 우선 보험 접수는 둘다 되어있는 상태고 상대방은 핸드폰이 부서지고 팔쪽이 아프다 하여 병원으로 이송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나 향후 보험처리가 어떻게 될까요..?+추가질문작년까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 경영악화로 퇴직.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고 5월부터 배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자체가 처음이라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에 사고가 나서 지금 주말이 끼여있는 상태라 다음주 월요일에 보험사나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파손이 있어서 테이프로 임시로 막아놓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 안좋아서 쉬고있는 상태입니다.여기저기 찾아보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휴차료?, 등등 있는데 아직 과실비율이나 그런게 나오진 않았지만 과실비율 나오고 하면 앞으로 제가 해야할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요약여러군데 질문을 해보니 제가 6:4 혹은 7:3 과실로 많이 얘기 하시더라구요. 소로대 대로 사고이긴 하지만 제가 교차로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났는데도 과실비율이 6:4-7:3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오토바이는 파손이 있어서 테이프로 임시로 막아놓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 안좋아서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산재보험이나 유상운송보험으로 리스비용이나 업무를 못하게 되는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보험은 입원+통원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쉬는 경우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위 상황을 종합해 봤을때 제가 앞으로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