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과 제가 해야할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리스 오토바이로 퀵 배송하는 중이었구요. 아래 그림처럼 제가 A 상대방 오토바이가 B입니다. 우선 보험 접수는 둘다 되어있는 상태고 상대방은 핸드폰이 부서지고 팔쪽이 아프다 하여 병원으로 이송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나 향후 보험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추가질문
작년까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 경영악화로 퇴직.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고 5월부터 배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자체가 처음이라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에 사고가 나서 지금 주말이 끼여있는 상태라 다음주 월요일에 보험사나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파손이 있어서 테이프로 임시로 막아놓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 안좋아서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휴차료?, 등등 있는데 아직 과실비율이나 그런게 나오진 않았지만 과실비율 나오고 하면 앞으로 제가 해야할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요약
여러군데 질문을 해보니 제가 6:4 혹은 7:3 과실로 많이 얘기 하시더라구요. 소로대 대로 사고이긴 하지만 제가 교차로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났는데도 과실비율이 6:4-7:3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파손이 있어서 테이프로 임시로 막아놓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 안좋아서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산재보험이나 유상운송보험으로 리스비용이나 업무를 못하게 되는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보험은 입원+통원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쉬는 경우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 상황을 종합해 봤을때 제가 앞으로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확인한 대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대로의 차량이 우선으로 7 : 3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진입을 하였고 서행을 한 차량이 있으면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선권은 대로 차량에 있습니다.
산재 보험은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는데 부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산재 처리가 자동차 보험 처리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한 한도 금액이 120만원으로 작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 보험의 처리도 괜찮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일부 치료를 한 후 나머지 한도금액 안에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대물 손해(수리비, 수리 기간의 대체 교통비)는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러군데 질문을 해보니 제가 6:4 혹은 7:3 과실로 많이 얘기 하시더라구요. 소로대 대로 사고이긴 하지만 제가 교차로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났는데도 과실비율이 6:4-7:3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대소로 쌍방 직진중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은 대로 직진 차량이 30%가 기본 과실입니다.
다만, 질문자가 주장하는 것은 선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선진입여부는 사고당시 속도,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단순히 질문자의 내용처럼, 중앙선을 넘었다는 이유로는 선진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쌍방 직진중 사고로 질문자가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는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파손이 있어서 테이프로 임시로 막아놓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 안좋아서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산재보험이나 유상운송보험으로 리스비용이나 업무를 못하게 되는 돈을 받을 수 있는지..?
: 산재보험은 상해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에 리스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로 인해 업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
유상운송보험도 가입담보에 따라 판단하게 되나, 기본적으로 리스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입원+통원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쉬는 경우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상해에 대하여 인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쉬는 것은 보상이 되지 않고, 진료를 받고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와 일못한 손해도 보상하니 몸이 안좋다면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상황을 종합해 봤을때 제가 앞으로 해야하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과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지켜보시고, 질문자의 과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해를 입었다면 진료를 받으시고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