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주택자, 세낀 매물 매수 후 실거주 예외 규정 적용 여부현재 비거주 1주택자이며, 이후 해외 발령(약 3~4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오늘 비거주 1주택자도 매도가 가능하게 한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 아래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1. 기존 1주택 매도2.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세 낀 매물 매수3. 해외 발령 시 해외 발령 종료 기간까지로 임대차 재계약 및 구청 신고4. 해외에서 귀국하면서 실거주간략하게만 정리해봤는데,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