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염색리무버로인한 업무상 과실치사가될까요?안녕하세요얼마전 머리하러오신 고객님때문에 질문합니다알레르기있다고 먼저이야기하심엄청예민하신고객님이시고같은샵 다른디자이너한테 염색을했을때는 알레르기가 안일어났었다 이러시길래 염색약은 같은거고 심하시면 약드셔야 된다고 이야기해드림 근데 헤어라인에 염색약이 묻는걸 싫어한다고는 안했습니다그래서 염색을먼저바르고 커트시술해드렸고 앞에묻었다고하니 헤어리무버로지워 드렸습니다 헤어라인에 묻었다고 난리난리치고 결국에환불까지하셨습니다근데 헤어라인쪽이 딱쟁이가지고 피부가일었났다고했는데혹시 고소가될까요?업무상 과실치사일까요?솔직히 집에서 문지르고 했을수도있습니다집에서 한걸 제가뒤집어쓸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