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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여유로운용사

일단여유로운용사

염색리무버로인한 업무상 과실치사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머리하러오신 고객님때문에 질문합니다

알레르기있다고 먼저이야기하심
엄청예민하신고객님이시고같은샵 다른디자이너한테 염색을했을때는 알레르기가 안일어났었다 이러시길래 염색약은 같은거고 심하시면 약드셔야 된다고 이야기해드림 근데 헤어라인에 염색약이 묻는걸 싫어한다고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염색을먼저바르고 커트시술해드렸고 앞에묻었다고하니 헤어리무버로지워 드렸습니다 헤어라인에 묻었다고 난리난리치고 결국에환불까지하셨습니다
근데 헤어라인쪽이 딱쟁이가지고 피부가일었났다고했는데
혹시 고소가될까요?
업무상 과실치사일까요?
솔직히 집에서 문지르고 했을수도있습니다
집에서 한걸 제가뒤집어쓸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사망의 결과를 전제로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쌍방 주장이 다른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시술 이후에 피해로 이어졌다는 상해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