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사기피해금액 민사소송 진행해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범인은 상습범으로, 초반범죄는 약식명령 벌금형, 이후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가석방, 이후 징역 2년 선고받은 뒤 현재는 선고연기상태입니다. 계좌도 여러 은행에서 여러 명의로 이름을 바꿔가며 사용하고, 전화번호도 수신 정지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10만원 정도로 소액입니다. 배상명령제도 등이 있는 걸 알지만 이건 범인이 배째고 누우면 보상받을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사기금액 배상받으려면 꼭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