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피해금액 민사소송 진행해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범인은 상습범으로, 초반범죄는 약식명령 벌금형, 이후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가석방, 이후 징역 2년 선고받은 뒤 현재는 선고연기상태입니다. 계좌도 여러 은행에서 여러 명의로 이름을 바꿔가며 사용하고, 전화번호도 수신 정지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10만원 정도로 소액입니다. 배상명령제도 등이 있는 걸 알지만 이건 범인이 배째고 누우면 보상받을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사기금액 배상받으려면 꼭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민사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시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으로 해결되시면 가장 좋으며,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등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