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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일도참견하는치즈불닭

내일도참견하는치즈불닭

24.04.30

중고거래 사기피해금액 민사소송 진행해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알고보니 범인은 상습범으로, 초반범죄는 약식명령 벌금형, 이후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가석방, 이후 징역 2년 선고받은 뒤 현재는 선고연기상태입니다. 계좌도 여러 은행에서 여러 명의로 이름을 바꿔가며 사용하고, 전화번호도 수신 정지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10만원 정도로 소액입니다. 배상명령제도 등이 있는 걸 알지만 이건 범인이 배째고 누우면 보상받을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사기금액 배상받으려면 꼭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4.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민사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시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으로 해결되시면 가장 좋으며,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등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때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배상명령을 통하든 민사소송에 의해 승소하든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으면 변제받기 어려운 점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