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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희망찬도롱뇽
완전희망찬도롱뇽
  • 재산범죄법률
    25.04.01
    Q. pc방에서 전담을 잃어버렸는데 가져간 사람을 찾아서 돌려 받아도 절도죄인가요?제가 전자담배를 pc방 선반에 두고 게임을 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고 까먹고 pc방에 두고온거 같습니다. pc방 사장님이랑 친분이 있어서 cctv를 봐서 가져간 사람을 찾을려고 하는데 만약 가져간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절도죄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려줬을 때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 정도가 합리적인가요?7만원 정도 되는 전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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