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방에서 전담을 잃어버렸는데 가져간 사람을 찾아서 돌려 받아도 절도죄인가요?
제가 전자담배를 pc방 선반에 두고 게임을 하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고 까먹고 pc방에 두고온거 같습니다.
pc방 사장님이랑 친분이 있어서 cctv를 봐서 가져간 사람을 찾을려고 하는데 만약 가져간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절도죄에 해당되는건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려줬을 때 합의금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는다면 얼마 정도가 합리적인가요?
7만원 정도 되는 전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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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이상 이후에 돌려주었다고 해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7만원이 소액절도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10만원 이하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명백히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가해자를 찾게되면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합의금은 합의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피해물품 금액의 10배 정도로 보아 70~100만원 수준으로 요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자담배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더라도 범죄는 성립하며, 합의 시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강제성은 없고 실비정도가 적당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