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방 분실물 도난 피시방 배상 책임이 가능한가요??
PC방에서 전자기기를 놔두고 와서 연락하니 보관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찾으러 가니 확실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도난 당하였습니다
경찰 분들이 출두하여 범인 잡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2주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도 연락이 없어서 PC방 측에 배상책임을 물으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pc방 측에서 분실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없이 제3자에게 넘겨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PC방 측에서 물건을 보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본인 확인도 없이 제3자에게 물건을 건내어 잃어버리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