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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자연스러운공주
제목처럼 피시방에서 분실 했는데요 분실물로는 나온게 없다고 하네요ㅇ 피시방에 cctv 요청 하고 누가 훔쳐간거면 그 사람 신고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갔다면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CCTV 열람을 통해 가해자가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겠습니다.
CCTV 열람을 요청해 보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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