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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딩고70
힘찬딩고7023.07.25

피시방에서 물건을 도난당한것 같습니다.

이틀전 피시방에서 게임하던 도중 제 자리에 두었던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액상이 사라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흡연실에 갔다오는 사이에 누군가 가지고 간거 같습니다.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눈다음 혹시나 누군가가 가지고 갔다면 cctv를 통해 확인하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 도난당한 물건이 약 10만원 정도의 소액인 경우에도 절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2.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합의급은 어떠한 기준으로 정하는게 좋을까요?


3.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 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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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2. 기준은 없으나 통상 물건의 가격에 위자료를 더해서 요구하시는게 보통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3. 소액의 절도사건이라면 합의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며, 합의가 안되더라도 소액이기 때문에 50~100만원 내외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소액이라고 하여 절도죄 성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2.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조율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