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PC방에서 물건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상황을 설명 드릴게요.

7/22(월) 오후 9시경 PC방에 도착해서 2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11시경에 이어폰을 자리에 두고 나왔습니다.

7/23(화) 오전 9시경 이어폰 분실을 인지하고 PC방에 다시 찾아갔으나 분실물로 접수된 이어폰이 없었습니다.

7/27(토) PC방에 다시 가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제가 나가고 나서 사용한 자리 위에 이어폰을 둔 것은 확인이 되고, 이후에 직원에 제 자리를 치우고 카운터로 들어가는데 이 때 이어폰은 CCTV 화면에 보이지 않고 컵만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과 사장님의 주장으로는 이어폰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시고, CCTV는 쓰레기통까지는 찍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PC방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어폰 분실은 손님 책임이고, PC방이 분실물을 찾아 줘야 할 의무가 없고, 직원이 물건을 버린 것이지 가져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상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법 제152조 2항에 따르면,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현재 이 물건의 과실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나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법적으로 해결해야될 거 같네요. 사장님이 유도리가 없네요. 보통 일주일은 보관해두는데.. 그 피시방 금방 망할 거 같습니다 느낌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