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책임감있는시추
- 민사법률Q. 해킹당한 아이디를 불법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한 피의자에게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넣고싶어요얼마전 배틀넷(이하 오버워치)아이디를 해킹 당하여 불법사이트에 올라가있는 것을 어떤 한국인이 2만원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그러고 안에 있는 친구목록등을 삭제하고 게임머니를 소량이지만 사용했습니다범인을 잡았지만 피의자가 불법적인 사이트인지 인지를 못했고 해킹당한 아이디인지를 몰랐다하며, 잡아뗐고 경찰측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고, 저는 게임사, 피의자 그 누구에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허나 이 계정을 사용한지 10여년이 넘었고, 그동안 쌓아놨던 친구목록, 올려놨던 점수등을 피해를 보고, 특히 제 계정으로 게임 중 타인에게 욕설도 하였습니다.질문 1. 불법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누가 봐도 불법사이트임이 인지되는 사이트였지만 피의자가 불법계정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어려운지.질문 2. 민사소송이라도 걸어서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데 어떤 사항으로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법사이트에서 제 계정을 구매한 피의자를 경찰에서 사건을 취하했어요얼마전 제 게임 아이디가 해킹 당하여 어떤 해외에 아이피를 둔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을 구매해 사용한 사람을 경찰을 통해서 잡았습니다.그 사람이 제 아이디에 있는 소량의 게임머니도 사용하고, 친구도 삭제하고, 타인에게 욕을 하는 등 마치 본인 아이디처럼 사용하였습니다.허나 경찰청에서는 해킹 당한 아이디인지를 모르고 구매했다며, 처벌이 불가하다고 수사종결을 때려버렸습니다.그래서 찾아본 결과 정보통신망법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돼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궁금한 점1. 정보통신망법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법률위반이 맞는지2. 경찰이 수사종결을 때렸지만 제가 다시 형사고소를 걸 수 있는지
- 재산범죄법률Q. Pc방 분실물 도난 피시방 배상 책임이 가능한가요??PC방에서 전자기기를 놔두고 와서 연락하니 보관 중이라고 하였습니다다음날 찾으러 가니 확실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도난 당하였습니다경찰 분들이 출두하여 범인 잡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2주정도가 지난 시점에서도 연락이 없어서 PC방 측에 배상책임을 물으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피시방 분실물을 타인에게 잘못 전달시 피시방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피시방에서 애플워치를 분실한 후 연락을 드렸습니다분실물로 나온 애플워치가 있다는 확인 후 다음 날 찾으러 갔습니다허나 방문 했을 땐 이미 다른 사람이 애플워치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제대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분실물을 준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엔 피시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