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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책임감있는시추

갈수록책임감있는시추

25.09.07

해킹당한 아이디를 불법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한 피의자에게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을 넣고싶어요

얼마전 배틀넷(이하 오버워치)아이디를 해킹 당하여 불법사이트에 올라가있는 것을 어떤 한국인이 2만원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러고 안에 있는 친구목록등을 삭제하고 게임머니를 소량이지만 사용했습니다

범인을 잡았지만 피의자가 불법적인 사이트인지 인지를 못했고 해킹당한 아이디인지를 몰랐다하며, 잡아뗐고 경찰측에서도 혐의가 없다고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고, 저는 게임사, 피의자 그 누구에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이 계정을 사용한지 10여년이 넘었고, 그동안 쌓아놨던 친구목록, 올려놨던 점수등을 피해를 보고, 특히 제 계정으로 게임 중 타인에게 욕설도 하였습니다.

질문 1. 불법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누가 봐도 불법사이트임이 인지되는 사이트였지만 피의자가 불법계정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어려운지.

질문 2. 민사소송이라도 걸어서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데 어떤 사항으로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9.0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한 경우에 해킹당한 아이디라는 걸 인식하고 구매한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존 결론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여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정 가치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합의금이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민사소송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