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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물수리269
튼튼한물수리26924.03.19

롤 계정거래 소액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연습용으로 판매금액 2만 원 아이디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판매할 아이디의 닉네임을 받아 전적 검색 후 판매금액을 송금 후 아이디를 받아 로그인해 보니 정지 계정에 판매하기로 했던 닉네임과 다른 아이디였습니다 연락을 보내니 차단했더군요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평소에는 그냥 소액이라 신고하지 않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고소가 된다면 합의 없이 벌금 받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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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지 계정이라 실제로 사용할 수 없고 상대방이 얘기한 계정과 다르다면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부분도 그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질문자님을 차단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고소가 가능하나, 2만원의 소액이라면 초범기준으로 벌금보다는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지 계정을 판매하기로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