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구매 질문만하고 구매하지 않았는데 고소당하면 조사가능성이 높나요?

최근에 게임 계정을 구매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만든 계정인지 판매자에게 물어봤더니, 그 계정도 판매자가 다른 사람에게서 구매한 것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킹으로 인한 계정 탈취된 계정이나 핵계정일까 불안해서 죄송하단말을 남기고 실제로는 구매를 진행하지 않았고, 금전이나 정보를 주고받은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거래는 카톡 오픈프로필 1대1 대화로만 대화가 오갔으며, 계정은 오로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가 만약 저를 고소한다면, 질문만하고 계정을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내용 처럼 질문자님이 단순히 질문만 한 것이라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구매를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계정을 이용한 게 아닌 이상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