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사이트에서 제 계정을 구매한 피의자를 경찰에서 사건을 취하했어요
얼마전 제 게임 아이디가 해킹 당하여 어떤 해외에 아이피를 둔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을 구매해 사용한 사람을 경찰을 통해서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이디에 있는 소량의 게임머니도 사용하고, 친구도 삭제하고, 타인에게 욕을 하는 등 마치 본인 아이디처럼 사용하였습니다.
허나 경찰청에서는 해킹 당한 아이디인지를 모르고 구매했다며, 처벌이 불가하다고 수사종결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정보통신망법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범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명시돼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궁금한 점
1. 정보통신망법제4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법률위반이 맞는지
2. 경찰이 수사종결을 때렸지만 제가 다시 형사고소를 걸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할 게 아니라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해킹된 계정인지 알지 못하고 구매했다는 점에서 부정침입 역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