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기업 결격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공기업 자회사에 취업이 돼서 공기업 내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완료)공기업 측에서 신원조사를 하겠다고 문자가 왔는데 신원조사 내용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가 있더라고요철 없던 어릴 때 2011년도와 2018년도에 벌금형이 있긴합니다.공기업 신입 채용 기준에 보면 제가 그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자회사 채용 기준에 보면 그런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되긴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채용거부라든지 저희 회사에 통보가 간다든지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이 있을까요?그리고 공기업측에서 온 내용은 이렇습니다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조회 항목 중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를 조회한다고 합니다.기업측에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15년 전 자료와 8년 전 자료까지 조회가 되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