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업 결격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기업 자회사에 취업이 돼서 공기업 내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
공기업 측에서 신원조사를 하겠다고 문자가 왔는데 신원조사 내용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가 있더라고요
철 없던 어릴 때 2011년도와 2018년도에 벌금형이 있긴합니다.
공기업 신입 채용 기준에 보면 제가 그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자회사 채용 기준에 보면 그런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되긴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채용거부라든지 저희 회사에 통보가 간다든지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공기업측에서 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조회 항목 중에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를 조회한다고 합니다.
기업측에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15년 전 자료와 8년 전 자료까지 조회가 되나요?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수사 경력에서는 벌금형이 조회되지 않을 것이나 정과로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범죄 경력 조회에서는 여전히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할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