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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똘똘한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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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세금·세무
    24.11.05
    Q. 전자계산서(교육비) 예정신고 후 취소시 가산세 발생여부법인사업자이며 공급자 실수로 동일건에 대해 8월 9월에 각각 계산서를 받았으며(면세품목) 2기 예정신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현재시점(11월5일)에 공급자측에서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취소 계산서는 언제날짜로 발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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