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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똘똘한부자
법인사업자이며 공급자 실수로 동일건에 대해 8월 9월에 각각 계산서를 받았으며(면세품목) 2기 예정신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현재시점(11월5일)에 공급자측에서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취소 계산서는 언제날짜로 발행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11월 작성일자로 하여 마이너스 계산서를 신규(수정계산서X)로 발행하시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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