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분 취소할 경우 가산세 여부

2022. 04. 05. 10:21

거래처에서 사업자 여러개를 가지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1월분을 2월26일에 수취했는데 거래처에서 사업자가 잘못됐다고 다른 사업자로 다시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다시 발급해주는 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로 가산세대상이 되겠고

앞서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발급취소처리될텐데 이 부분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취소하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시 발급받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지연수취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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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및 수취하여야 하며, 지연수취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 내에 수취한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04. 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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