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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련된고라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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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유의 기한 후 세금계산서 취소시 매입자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7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계산서 발행기간 종료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매입자에게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저희가 매입하려는 재화의 공급은 8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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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수정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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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고, 8월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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