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급받는자로서 공급시기가 3월인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8월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기한(7/25) 이후 1년 이내 수취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관련하여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외에도 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해당하는 규정이 어떤 것인지, 해당한다면 가산세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반대의 경우인 공급자(매출자) 입장에서도 위와 같이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규정과 가산세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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