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장프리랜서는 해고예고수당이랑 실업급여 못받나요?일단 1년 넘게 근무했고 2주전에 경영난을 이유로 대표한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근데 제가 처음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대표가 퇴직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제가 근로계약서 사진찍은거 실수로 지워서 확인도 어려워요일단 주휴수당도 받았었구요.... 급여명세서보면 3.3만떼고 주휴 나올 만큼 일해서 급여에 주휴수당도있고사대보험 얘기는 없습니다. 저 해고예고수당은 고사하고 실업급여도 못받는건가요?혹시 대표한테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새로 사진찍어와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