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장프리랜서는 해고예고수당이랑 실업급여 못받나요?

일단 1년 넘게 근무했고 2주전에 경영난을 이유로 대표한테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는데 대표가 퇴직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로계약서 사진찍은거 실수로 지워서 확인도 어려워요

일단 주휴수당도 받았었구요.... 급여명세서보면 3.3만떼고 주휴 나올 만큼 일해서 급여에 주휴수당도있고

사대보험 얘기는 없습니다. 저 해고예고수당은 고사하고 실업급여도 못받는건가요?

혹시 대표한테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새로 사진찍어와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노동법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주휴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바, 사용자에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요건 충족 시(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