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동학대문의 알몸사진 두차레 찍어서 보낸경우현재 이혼소송중및 별거중입니다그상황에서 딸 자녀8살을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다만 3월에 두차례 자녀 몸에 두드러기가났고 두번다 환부부위가아닌 전체알몸사진을 저에게 첫뻔째는3장 두번째는 4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저도 이게 잘못된일인지모르고 있다 4월말쯤 자녀가 은연중에 엄마가 화장실에서 내몸 신체전부를 카메라고 찍었다 찍지말라고 말하고싶었는데 말못했다 머리가 폭발할거같았다라고 말해서 음성녹음을 해두었습니다 나름 확인해보니 그어린나이에 성적수치심에 들었던거같습니다 이에 환부부위만 찍어서보내면되는걸 본인은잘못이없다는식으로 방패막이할려고 저에게자녀 알몸전체사진을 3월달에 두차례나 보낸거로 아동학대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도 무지했던터라 해당일이 잘못됐다는걸 이제서야 알게되어 고소진행또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녀는 제가 양육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