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문의 알몸사진 두차레 찍어서 보낸경우

현재 이혼소송중및 별거중입니다

그상황에서 딸 자녀8살을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다만 3월에 두차례 자녀 몸에 두드러기가났고 두번다 환부부위가아닌 전체알몸사진을 저에게 첫뻔째는3장 두번째는 4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저도 이게 잘못된일인지모르고 있다 4월말쯤 자녀가 은연중에 엄마가 화장실에서 내몸 신체전부를 카메라고 찍었다 찍지말라고 말하고싶었는데 말못했다 머리가 폭발할거같았다라고 말해서 음성녹음을 해두었습니다 나름 확인해보니 그어린나이에 성적수치심에 들었던거같습니다 이에 환부부위만 찍어서보내면되는걸 본인은잘못이없다는식으로 방패막이할려고 저에게자녀 알몸전체사진을 3월달에 두차례나 보낸거로 아동학대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도 무지했던터라 해당일이 잘못됐다는걸 이제서야 알게되어 고소진행또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녀는 제가 양육중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아동학대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가 “찍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말 못했다”, “수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부분은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바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당시 촬영 목적이 의료적 확인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자료들을 잘 정리해두시고, 아동보호기관 상담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의 환부를 확인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에 무조건 아동학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러한 행동을 강행했다면 아이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위해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에 아동학대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소 경계선상에 있는 상황이며, 아이가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현재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지 등 상황에 따라 고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현재도 정신적인 고통,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사진을 촬영한 게 아니고 촬영 목적이 역시 위와 같다면 나도 그때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