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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게논149
점잖은게논14922.07.18

동영상을 저에게 보냈어요 모욕을 당해도 아무것도 할수 어뵤눈건거요?

현재 동거녀가 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해놓은 상태니다


처음에 동거녀 있는지 모르고 돌싱인줄알았고 본인도 그렇다하니 그런줄 알았는데 어느날갑자기 자기가 동거녀라며 둘이서 나체로 장난하는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저에게 보냤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그후로 1년간 상간녀라 부르며 남편에게 알리겠다 , 합의금줄래, 소장 받을래로 협박하다안통하니 결국 소송했고 이후에도 합의금주고 끝낼래, 남편에게 알릴까등으로 협박,,또 안되자 제가 모든 연락매체를 차단하니 자신의 카톡 프로필에 제이름, 남편이름, 부모님까지들먹이며 상간녀가 어쩌고 저쩌고 모욕하는 말과 또 알리겠다는 협박을 올렸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신고 했으나 또 안받아들여짐)


제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이 계속 이렇게 괴롭힘만 당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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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협박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존에 수차례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이 있으시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고소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한 내역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처분이 나온 상태에서는 질문자님이 추가로 고소할만한 죄목은 기재된 내용상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