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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날씬한마법사

아직도날씬한마법사

이게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외도사실을 알고 상간녀에게 전화를했습니다.

나 홍길동 와이프다. 증거가 다 있고 알고 있으니 더이상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상대측이 알겠다고 비꼬고는 저한테 남편관리 잘하라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삼십분쯤 뒤 상간녀에게 문자가왔습니다.

다짜고짜 무슨 근거로 증거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원한다면 증거(남편과 본인의 불륜문자내용) 를 제가 근무하는 00청에(저 공무원입니다) 보내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불륜피해자인데 제가 공무원인걸 이용해서 오히려 더 뻔뻔하게 저를 협박했다고 생각이 들고, 제 명예를 훼손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경찰에 들고 가면 협박죄로 봐줄지 아님 그냥 기각될지 여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원한다면 증거를 질문자님의 근무지로 보내주겠다는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배우자의 불륜에 관한 사실이 공연히 퍼지게 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것으로 충분히 협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이를 협박이라고 보아 처벌할지는 다소 미지수이며, 일단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식으로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원한다면 보내겠다는 것과

    불륜 증거를 본인 근무지에 보내겠다는 것은 다소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전자라면 협박죄 성립 여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