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외도사실을 알고 상간녀에게 전화를했습니다.
나 홍길동 와이프다. 증거가 다 있고 알고 있으니 더이상 연락하지 말고 만나지 말아라. 라고 했더니 상대측이 알겠다고 비꼬고는 저한테 남편관리 잘하라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삼십분쯤 뒤 상간녀에게 문자가왔습니다.
다짜고짜 무슨 근거로 증거 얘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원한다면 증거(남편과 본인의 불륜문자내용) 를 제가 근무하는 00청에(저 공무원입니다) 보내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불륜피해자인데 제가 공무원인걸 이용해서 오히려 더 뻔뻔하게 저를 협박했다고 생각이 들고, 제 명예를 훼손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경찰에 들고 가면 협박죄로 봐줄지 아님 그냥 기각될지 여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원한다면 증거를 질문자님의 근무지로 보내주겠다는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배우자의 불륜에 관한 사실이 공연히 퍼지게 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것으로 충분히 협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경찰에서 이를 협박이라고 보아 처벌할지는 다소 미지수이며, 일단 경찰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정식으로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표현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원한다면 보내겠다는 것과
불륜 증거를 본인 근무지에 보내겠다는 것은 다소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전자라면 협박죄 성립 여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