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직원 형태 프리-> 사대로 변경건 7개월 근무)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1️⃣ 근무 및 계약 배경─────────────────────────────저는 이미지 컨설턴트로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실제 근무 시작일: 2025년 3월 10일퇴사일: 2025년 10월 1일근무형태: 주 5일(10:00~19:00), 회사 출퇴근, 상사의 지시하에 근무급여: 매달 고정급 형태로 동일 금액 지급근로계약서: 프리랜서 명목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근 근로자 형태였습니다.4대보험 가입일: 2025년 5월 1일 (회사 측이 그때부터 보험처리 시작)퇴사사유: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임금 조건 변경으로 협의 후 퇴사 (회사에서 잔류 or 퇴사 정하라며 압박)퇴직 후 현재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를 휴업신고한 상태이며, 영업활동은 중단했습니다.─────────────────────────────2️⃣ 현재 진행상황─────────────────────────────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이직확인서 상태는 “접수완료”로 올라와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상담 중, 담당자로부터 “프리랜서 기간은 피보험자 자격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증빙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다.현재로서는 5월 1일~10월 1일 약 5개월만 보험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3️⃣ 궁금한 점─────────────────────────────(1)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되었지만, 실제 근무형태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했습니다.이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 여부‘피보험자격 소급 인정(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3월~4월의 근로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또 그 신청을 제가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2항」 근거로실질적 근로자라면 피보험자격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4️⃣ 제출 가능 자료─────────────────────────────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서명·날짜 포함)3~10월 급여 입금 내역 (고정급 형태)출퇴근 시간표 및 업무 관련 카카오톡 내역 일부퇴직증명서 (퇴사 사유 명시)홈택스 휴업신고 접수증 (개인사업자 휴업 중임 증빙)─────────────────────────────5️⃣ 추가 질문─────────────────────────────만약 소급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성만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실무적으로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서류나 진술이 추가로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요약─────────────────────────────① 실질 근로자였던 프리랜서 기간(3~4월 포함)을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② 이를 위해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 문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