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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호감가는영희

완벽히호감가는영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직원 형태 프리-> 사대로 변경건 7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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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 및 계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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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지 컨설턴트로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

  • 실제 근무 시작일: 2025년 3월 10일

  • 퇴사일: 2025년 10월 1일

  • 근무형태: 주 5일(10:00~19:00), 회사 출퇴근, 상사의 지시하에 근무

  • 급여: 매달 고정급 형태로 동일 금액 지급

  •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명목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근 근로자 형태였습니다.

  • 4대보험 가입일: 2025년 5월 1일 (회사 측이 그때부터 보험처리 시작)

  • 퇴사사유: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임금 조건 변경으로 협의 후 퇴사 (회사에서 잔류 or 퇴사 정하라며 압박)

퇴직 후 현재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를 휴업신고한 상태이며, 영업활동은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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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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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이직확인서 상태는 “접수완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상담 중, 담당자로부터 “프리랜서 기간은 피보험자 자격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증빙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월 1일~10월 1일 약 5개월만 보험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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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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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되었지만, 실제 근무형태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 여부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3월~4월의 근로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신청을 제가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2항」 근거로

실질적 근로자라면 피보험자격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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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가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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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서명·날짜 포함)

  • 3~10월 급여 입금 내역 (고정급 형태)

  • 출퇴근 시간표 및 업무 관련 카카오톡 내역 일부

  • 퇴직증명서 (퇴사 사유 명시)

  • 홈택스 휴업신고 접수증 (개인사업자 휴업 중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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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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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소급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성만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실무적으로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서류나 진술이 추가로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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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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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질 근로자였던 프리랜서 기간(3~4월 포함)을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② 이를 위해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 문의 내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하고,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협조가 없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제출 가능 자료에 더하여 실제로 근무지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