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직원 형태 프리-> 사대로 변경건 7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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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 및 계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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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지 컨설턴트로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실제 근무 시작일: 2025년 3월 10일
퇴사일: 2025년 10월 1일
근무형태: 주 5일(10:00~19:00), 회사 출퇴근, 상사의 지시하에 근무
급여: 매달 고정급 형태로 동일 금액 지급
근로계약서: 프리랜서 명목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근 근로자 형태였습니다.
4대보험 가입일: 2025년 5월 1일 (회사 측이 그때부터 보험처리 시작)
퇴사사유: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한 임금 조건 변경으로 협의 후 퇴사 (회사에서 잔류 or 퇴사 정하라며 압박)
퇴직 후 현재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를 휴업신고한 상태이며, 영업활동은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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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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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이직확인서 상태는 “접수완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상담 중, 담당자로부터 “프리랜서 기간은 피보험자 자격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증빙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월 1일~10월 1일 약 5개월만 보험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180일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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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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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형식상 프리랜서로 계약되었지만, 실제 근무형태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 여부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3월~4월의 근로기간을 피보험기간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신청을 제가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2항」 근거로
실질적 근로자라면 피보험자격을 소급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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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 가능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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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서명·날짜 포함)
3~10월 급여 입금 내역 (고정급 형태)
출퇴근 시간표 및 업무 관련 카카오톡 내역 일부
퇴직증명서 (퇴사 사유 명시)
홈택스 휴업신고 접수증 (개인사업자 휴업 중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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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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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급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고용센터에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성만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서류나 진술이 추가로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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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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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질 근로자였던 프리랜서 기간(3~4월 포함)을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② 이를 위해 피보험자격 소급 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가 핵심 문의 내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하고,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협조가 없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제출 가능 자료에 더하여 실제로 근무지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