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번개장터 주문제작 상품 판매자 실수로 인한 하자 발생 환불 가능성1. 2025년 9월 16일 번개 장터 판매자에게 네일팁 주문제작을 배송비 포함 11900원에 맡김. (판매자의 번개장터 소개글이나 판매글 소개에 단순 변심, 사이즈 오류 외의 환불 규정 없었고, 이에 주문제작 상품의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었음.)2. 일주일 내 배송 약속을 어기고 본인의 사정(고양이 케어 등)을 말하며 배송 지연함.(판매자가 환불을 제안했으나 기다린 시간, 기대 등을 고려하여 구매자인 저는 환불을 포기하고 판매자를 믿으며 기다림. 이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음.)3. 3주간 기다린 택배를 10월 6일 22시 40분 경 받으니 네일팁 6~8할에 판매자의 제작 과정 중 발생한 지문 찍힘, 먼지 등을 확인함. (이 과정에서 네일팁 스티커에 붙어있던 엄지 네일팁 하나를 떼 판매자에게 하자를 자세하게 보여줌. 상품 자체에 소비자로 인한 판매 하자 X, 택배 송장 뜯는 영상 존재)4. 이에 상품 수령 20분 정도 후 판매자에게 품질 하자로 인한 상품 환불이나 재배송을 요구함. 하지만 판매자는 하자는 본인의 실수로 생겼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함.(이 때 주문제작 상품은 원칙적 환불 X라는 것을 처음 암. 또한 소비자가 요금에 비해 과도한 요구를 함, 압박함, 자신은 쓴 시간과 정성 있음 등 사유를 이야기함.)5. 하지만 요구사항 수정은 가능하다, 배송 기간 지연으로 인해 계약 불이행의 불안함이 생겨 상품 제작 진도를 물어봄(원래 명시한 일주일 이후에야 더치트 언급)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함.Q1. 제가 따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원 초반이라는 가격이지만 시간과 기다림 등 제가 환불받고 다른 네일팁을 살 수 있던 기회까지 포기해가면서 기다린 거라 어떻게 해서든 환불 받고 싶어요.Q2. 소보원이나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도 안되면 소액심판소송을 할까 생각중인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Q3. 번개장터나 오픈채팅에서 지속적으로 주문제작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개인 업자로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이 외에 송금 증명서, 판매자와의 대화 등 필요한 증거는 다 모아놨습니다. 제게 필요한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글을 써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