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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엄숙한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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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주문제작 상품 판매자 실수로 인한 하자 발생 환불 가능성

1. 2025년 9월 16일 번개 장터 판매자에게 네일팁 주문제작을 배송비 포함 11900원에 맡김. (판매자의 번개장터 소개글이나 판매글 소개에 단순 변심, 사이즈 오류 외의 환불 규정 없었고, 이에 주문제작 상품의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었음.)

2. 일주일 내 배송 약속을 어기고 본인의 사정(고양이 케어 등)을 말하며 배송 지연함.(판매자가 환불을 제안했으나 기다린 시간, 기대 등을 고려하여 구매자인 저는 환불을 포기하고 판매자를 믿으며 기다림. 이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음.)

3. 3주간 기다린 택배를 10월 6일 22시 40분 경 받으니 네일팁 6~8할에 판매자의 제작 과정 중 발생한 지문 찍힘, 먼지 등을 확인함. (이 과정에서 네일팁 스티커에 붙어있던 엄지 네일팁 하나를 떼 판매자에게 하자를 자세하게 보여줌. 상품 자체에 소비자로 인한 판매 하자 X, 택배 송장 뜯는 영상 존재)

4. 이에 상품 수령 20분 정도 후 판매자에게 품질 하자로 인한 상품 환불이나 재배송을 요구함. 하지만 판매자는 하자는 본인의 실수로 생겼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함.(이 때 주문제작 상품은 원칙적 환불 X라는 것을 처음 암. 또한 소비자가 요금에 비해 과도한 요구를 함, 압박함, 자신은 쓴 시간과 정성 있음 등 사유를 이야기함.)

5. 하지만 요구사항 수정은 가능하다, 배송 기간 지연으로 인해 계약 불이행의 불안함이 생겨 상품 제작 진도를 물어봄(원래 명시한 일주일 이후에야 더치트 언급)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생각함.

Q1. 제가 따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원 초반이라는 가격이지만 시간과 기다림 등 제가 환불받고 다른 네일팁을 살 수 있던 기회까지 포기해가면서 기다린 거라 어떻게 해서든 환불 받고 싶어요.

Q2. 소보원이나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도 안되면 소액심판소송을 할까 생각중인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Q3. 번개장터나 오픈채팅에서 지속적으로 주문제작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개인 업자로 인정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외에 송금 증명서, 판매자와의 대화 등 필요한 증거는 다 모아놨습니다. 제게 필요한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글을 써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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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번개장터에서 주문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미 입장이 위와 같다면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고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결국 그러한 하자가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인지를 입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글로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상대방의 하자를 인정한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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